본교에서는 학교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간이 되며, 학생의 권리를 명시하여 보호하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학부모님 입장에서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본 안내서이자 교원은 통제나 징계보다는 참여와 자치, 책임을 우선하는 교육방법으로서의 규범인 학생생활규정(이하 능동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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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중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든 개정된 2024 능동학생생활규정은 능동중학교 학교자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