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020. 1. 1. 시행)됨에 따라 학교급식영업자는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표시 후 게시하여야 합니다.
본교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축산물 이력번호를 확인하실 때는 아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시거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어주세요.
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1358306773